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지원금 제도 비교와 신청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들어보셨나요? 들어는 봤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a-z까지 청년지원금 안내소장 삐약이가 알려드릴게요!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삐약이와 함께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?
목차
1. 지원대상
2. 지원내용
-1유형 &2유형 참여자 공동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1유형 참여자 구진촉진수당 지원금 지급
-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 지원금 지급
3. 지원금 상세내용
4. 신청방법
1. 지원대상
🐥"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알아보세요! "
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다 지원가능하며,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제1유형인 취업지원 서비스+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과 제2유형인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이 있습니다.
1유형
- 요건심사형
- 선발형(청년)
- 선발형(비경제활동)
2유형
- 특정계층
- 청년
- 중장년
1유형과 2유형의 지원내용이 다르다보니, 위 표를 보고 자신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. 참고로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참여가능합니다!!!
2. 지원내용
🐥"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 "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, 생겨지원, 조기취업성공수당,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1유형은 구진촉진수당 지원금, 2유형은 참여자 취업활동비 지원금을 제공하고있습니다.
- a) 1유형 & 2유형 참여자 공동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,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- b)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지급
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.
구직촉진수당 : 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
**참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.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월50만원~90만원)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(단,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577,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) **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되나요? 1유형에 해당해야되며,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(월)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. [구체적인 예시] •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•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% 이상 출석 •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•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•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% 이상 출석 •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, 취업특강 참여 •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|
- c)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 지원금 지급
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(월 최대 284천원)을 지원합니다.
3. 지원금 상세
🐥"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지원금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! "
1유형 지원금
구직중 = 구직촉진수당 지급 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
구직활동 시 = 월 50~90만원 6개월동안 지급 (기본 50만원 +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)
조기취업 시 =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원
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=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
*중위소득 60%이하, 특정계층 12개월 근속시 = 100만원 지급
2유형 지원금
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= 15~25만원 지급(1회)
훈련참여지원수당 = 직원훈련 80% 이상 출석 시 월 28.4만원 지급 (6개월 지원)
참여장려수당 = 고용센터 방문 후 집중취업상담 참여시 1회 2만원 지급 (최대 3회)
조기취업성공수당 =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(1회)
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=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
*중위소득 60%이하, 특정계층 12개월 근속시 = 100만원 지급
4. 신청방법
워크넷 www.work.go.kr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한 뒤,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.kua.go.kr 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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